근로장려금은 현재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 근로(사업)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대상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 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상향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 x 조정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가령,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음식/제조/건설업 45%,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인적용역 90%의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4) 신청제외대상
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 사업: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신청 일정
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 및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 귀속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 기 지급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1년 하반기 신청 및 추가 정기신청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추가 신청 접수는 2022년 5월 1일~31일에 정기신청이 있으며, 만약 이때 하지 못했다면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있으므로 이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일정표 참고)

장려금 상반기와 하반기 산정액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이후 정기신청 시 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사전에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지급액수가 궁금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66-3636)
1) 사전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 QR 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ARS 전화 이용: 1544-9944 전화하여 음성메시지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참고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이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7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라도 이런 장려금 정책을 활용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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