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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by blog-writer 2022. 5. 20.

성실상환-전세자금특례
성실상환-전세자금특례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경우 최대 4천만원 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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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특례)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외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 상품으로 생각되시면 콜센터 1688-811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 대한민국국민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이상 납입 계약을 완료한 세대주)
  • 연소득 4,500만원 이내 (배우자 합산 1억원 이내)
  • 1 주택 이하

만약 연 소득이 1,5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라 해도 최대 3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현재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에 사고 처리된 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불량자)
  • 대출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 그 밖의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경우

신청방법

1.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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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은 이 보증서의 대출한도를 참고하여 대출을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보증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80% 이내의 금액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연소득 보증한도
1,500만원 이하 3억원
1,500만원~4,500만원 까지 4억원

참고로, 임차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보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을 경우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 까지 제한되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보전조치 사례

  • 건물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야 함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불가
  •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 경우 불가

계약서 특약사항 기입방법

그리고 만에 하나 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로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특약사항의 예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임대인의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며, 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상환받을 수 있다"

2. 금융권 대출신청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남은행(1600-8585)
  • 국민은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1588-9999)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대구은행(1566-5050)
  • 부산은행(1544-6200)
  • 신한은행(1577-8000)
  • 우리은행(1588-5000)
  • 제주은행(1588-0079)
  • 하나은행(1588-1111)

은행별로 금리와 상환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특례보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어떤 은행에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금융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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