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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종류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by blog-writer 2022. 3. 4.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후 매매까지 각 단계별로 나누어 볼수있으며, 크게 취득-보유-처분의 3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 설명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잔금과 함께 지불하면, 담당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는 잔금 지급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자난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주택 개인 1주택 1~3% (6억이하 1% ~ 9억 초과 3%)
개인 2주택 8% 1~3%
개인 3주택 12% 8%
개인 4주택 이상 12%
법인 12%
농지   3%
주택과 농지 외 (상가 등)   4%

세율은 주택, 농지, 그 외로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0.3%가 합산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 12월31일까지 시행중입니다. 이 조건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1억 5천이하 주택은 100%, 1억 5천 ~ 3억의 주택은 50% 입니다. 

 

 

2. 보유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중인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1년에 2회 납부하며 각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납부기준은 해당 해 6월 1일 부동산을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예를들어 부동산을 잔금일을 5월 30일로 한다면 하루 차이로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일년에 1회 납부합니다. 주택기준 공시가격 6억까지 공제가 되며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이상일 경우만 납부대상입니다. 또한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의 경우 최소 0.6% 에서 6%까지 차등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3%에서 최대 6% 까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1주택일 경우 1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절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로 처분할 경우 이익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1월 15일 처분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2년 미만의 단기양도의 경우는 60%이상 중과되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0~30%p 중과가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보유기간 기간 및 주택수 세율
단기양도 1년 미만 70%
1년 ~ 2년 60%
2년 이상 1주택 기본세율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또한 위의 기본세율표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로 수익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빠른계산법)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 6,540만원

가령,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양도차익 x 35% - 1490만원 = 2,0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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