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저리의 이자로 최대 10년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및 목적물 변경 시 유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를 한 집에 오래도록 살 수도 있지만 사정으로 도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은행에 목적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대출의 연체가 있거나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우선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입니다. 만약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 외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택 관련 대출이 없을 것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며 자산이 3.25억 이하일 것
위와 같은 조건과 임차보증금 한도를 만족했을 경우 수도권은 최대 1.2억,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2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일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2억 원, 그 외 지역은 1.8억 원 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고)
구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신혼가구 | 2자녀 이상가구 | 일반/신혼가구 | 2자녀 이상가구 | |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 4억원 | 2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 1.2 억원 | 2.2억원 | 8천만원 | 1.8억원 |
대출비율(신규) | 전세금 70% 이내 (신혼부부 80%) |
전세금 80% 이내 | 전세금 70% 이내 (신혼부부 80%) |
전세금 80%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1.8% 최대 2.4%의 낮은 금리로 지원됩니다. 단 이는 변동금리 기준이며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다자녀 및 금융소득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대출 이용후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대출 실행 후 미성년 자녀가 태어난 경우 1 자녀 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사 등으로 인해 집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한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대출 시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시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사할 집을 은행에 사전에 알려 대출에 문제가 없는 집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사하는 집에 근저당이 있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은행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다음은 목적물 변경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은행 영업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본인 신원확인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확인
- 변경된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주택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 및 기타 필요서류 (은행에 따라 다름)
참고사항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또한 전세금이 낮추어진 경우 대출 원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맺음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사할 경우 새로운 집에 금융 관련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안 되는 상품인 경우 신규대출 실행 등으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초기 대출 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의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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